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일 연장조치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요금 납기일 연장조치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으로 입주기업 부담 경감

기사입력 2013-04-28 00:08:4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를 시행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납기일 1개월 연장조치로 개성공단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 부담 해소 및 연체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출경금지 장기화에 따른 자금유입 차단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과 조업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해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4월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34억 원이다.

앞으로도 한전은 출경금지가 지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 정상화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설비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여할 예정이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