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기대
앞으로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커지는 등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신설과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신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지된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다만, 마지막 세번째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다. 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총수일가가 이러한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신설조항은 현행 제5장 제23조와는 별도의 조문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이 판단된다.
해당조문에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제5장 제목도 이에 맞춰 수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됐다.
◆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가 가능하다.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도 신설됐다. 통행세 관행이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간 거래를 통하지 않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또한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한 분야에서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기업이 거래상대방 선정시 사업능력·재무상태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 보유회사에 몰아주는 경우도 제재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도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