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알기 쉽게 단순화되고 적용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산재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20여 년 만에 대폭 손질
기사입력 2013-08-12 14:41:14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