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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실시
나재선 기자|inspi0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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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실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10월부터 2달간 단속 실시 예정

기사입력 2013-09-18 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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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합동단속 부처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 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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