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안, 산업계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환경부는 13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사고 낸 기업이라고 문 닫게 해서야> 제하 기사등 ‘환경관련법안’ 보도와 관련 “앞으로도 산업계 등과 토론회·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환경오염피해평가기준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을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균형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체들은 이날 위원회 심의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부제공 거부권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당초 환경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입법으로 변경, 규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피해자의 정보제공·열람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열람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거부이므로 별도의 명문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에 투입 또는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 필요한 자료에 한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보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당사자 의견청취 및 타당성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열람 명령 또는 명령을 미발동(불인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청취, 자료 등을 검토해 정보제공 범위, 방법 등을 정해 정보제공·열람 명령을 하거나 하지 않게되며 정보청구의 절차 및 정보제공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계·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안 발의방법은 국정과제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안 마련과정에서 산업계(대한상의, 전경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총 14회)을 통해 주요쟁점을 논의·조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산업계 설명회, 공청회 등을 총 15회 개최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발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