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허가제 강화' 국내 중소기업 철저한 시장진출 전략 필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중국 인허가제의 특징과 시사점: 수입화장품위생허가제 사례를 중심으로'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를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하면서 수입품의 불법 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각종 인허가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시장진출 및 인허가 취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 등의 대상을 표준기술 및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평가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WTO 출범 이후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의 전통적 무역장벽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여전히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 인허가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술장벽에 관한 국제협정인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별 인증인가제를 통해 자국 시장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품질안전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세계 각국의 선진 인증제도 기준을 벤치마킹해 업종별 인증인가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일환으로 자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의 이원적 인증제를 통합해, 약 135종의 제품에 대해 단일 강제성 인증제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적용하고 있다. CCC 이외에 기업이 스스로 인증을 받고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자발적 인증제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China RoHS와 같이 특정 품목에 대해 요구되는 별도의 인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제가 국내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진출 시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임상이나 제품기술평가 절차가 필요한 식·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산업에서는 인증 취득 실패로 인해 제품 출시 타이밍을 놓치고 시장진출을 포기하는 국내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2012년 1,340억 위안(약 25조원)의 규모를 달성했으며, 지난 5년간 22.4%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제 강화로 인해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또한 최근 많은 국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안정성 및 품질 대비 가격 매력도 등에도 불구하고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 해 시장진출을 포기하고 반제품 수출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중국의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현지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허가의 신청은 현지 대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행회사 간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진행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화장품의 인증 취득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2년 이상 인증을 취득하지 못 해 시장진출을 포기한 국내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
인허가 신청 전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심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전문가 또는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노력과 함께 인증이나 통관 과정에서 꽌시를 통한 지나친 편·불법의 사용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