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원 판결이 중소유통의 보호와 유통산업 내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는 소송이나 언론을 통한 사회적 이슈제기 등의 문제해결을 지양하고, 입법.사법부의 취지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가 발표됐다.
아울러 중소유통과의 공생을 고민하고, 해외 등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최근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에 관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분석과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업체가 확산된 이유는 과거 유통업태 다각화 정책, 유통시장 전면 개방, 대규모점포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7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454개의 대형마트와 1,239개의 SSM에 대해 의무·자율휴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무휴무 당일 매출이 약 10% 증가하고,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SSM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업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영업규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보고서는 또, 대형유통업체 규제 및 중소유통 진흥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유통 보호제도가 진행되는 동안 진흥정책을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대규모점포로 취급함으로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상품취급점 등과 같이 변형된 형태로의 점포 확산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으로 인한 이탈고객이 중소유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의무휴업 등 경제적 규제 외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고용영향평가 실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적·환경적 규제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조절 방안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회·정부의 규제만들기와 대형유통업체 규제피하기의 ‘두더지 게임’ 반복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