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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 3.9%' 해명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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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 3.9%' 해명

기사입력 2014-07-09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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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9일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3.9%(분양대상면적 503㎢ 대비 미분양면적 19.8㎢, 2014년 5월 기준)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산업단지 ‘선거용’ 개발…6400억 대형사업 수요조사 주먹구구> 제하 기사에서 “산단 인허가 특례법 이후 2009년부터 미분양 산단이 급증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했으나, 이는 2008~2010년 증가한 지정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이 입주해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0.9%(1.8㎢, 2014년 5월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수급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요조사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우선 산업단지 수요와 기반시설 용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지원단위(업종별 생산액/부지면적)를 재조사하고, 시·도별 수급계획 수립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신규 지정 단계에서는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10년간) 범위 내에서 연도별 지정계획을 수립,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지정계획 수립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통해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정되도록 했다.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시행자 변경, 규모 축소, 지정해제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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