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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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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산업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 우선 적용

기사입력 2014-09-11 0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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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새로운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런 조치를 지능형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 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또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1월부터 절약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분야로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서 제도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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