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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신 시장 창출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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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 신 시장 창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주민참여 활성화

기사입력 2014-09-15 0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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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내려졌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2일 고시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하며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한다.

이와함께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했다.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했다.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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