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합천군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천 삼가 양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과돼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삼가 양전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99만3천㎡(약 30만 평)의 신청 물량 전량을 확보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위해 경남도와 합천군은 물량확보를 위해 부•울•경,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2020년),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및 국도 33호선 확장 개통, 남부내륙철도 건설(2023년) 등 주변 접근성 및 입지여건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1단계로 조성될 993천㎡(산업용지 585천㎡) 중 936천㎡(산업용지의 160%)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여 국토부 요구 조건인 입주수요 150% 이상을 충족시켰다.
박유동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접근성 및 저렴한 부지가격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에는 실시계획을 수립,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는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시기(2020년)에 맞추어 99만3천㎡(3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금속•기계,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 친환경 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