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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겪는 수출애로 해결하라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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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겪는 수출애로 해결하라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5개국 8건 해소

기사입력 2016-03-17 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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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한국기업이 겪는 수출애로에 대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인증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울 표시 규제 등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다자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사우디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는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돼 수출 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갑작스런 ‘수출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해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인도정부로부터 표준정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해 수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페루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해 수출기업의 준비기간을 확보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의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과도해 애로가 예상됐으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의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기준에 비해 과도하므로 철회를 요청해 영상기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과 달라 한국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국 정보기술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한 시행기간 촉박 등 수출업계 애로를 협의했고 중국 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해주기로 약속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TBT 위원회 활용, TBT 종합시책 마련 등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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