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형자산활용과 기술거래는 확산되고 있지만 가치산정은 여전히 기술개발업체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는 불황기 수익원 발굴이 절실한 기업에게 기술판매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기술, 기술노하우, 특허, 브랜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거래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술의 가치평가는 편차가 상당히 커 거래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정기대 수석연구원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로 기술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등), 기술거래사·기술가치평가사 제도,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등 기술거래활성화 위한 Infra를 구축해야 하며 기술가치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등)의 평가결과는 공공분야에선 기술금융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거래소의 중단과 함께 기술거래사·기술가치평가사 제도의 비활성화 등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한, 기업간 거래에서는 정부 Infra 역할이 제한적이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사례, 통계 등 기술거래관련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국제거래의 경우 각국 상법, 세법, 회계처리기준 등 법률정보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참고가격 확인 위해 복수의 기술가치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 기술가치평가방법은 시장접근법, 비용 접근법(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 구분된다고 정 연구원은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기술의 거래가격정보가 기준이 되며 비용접근법은 기술확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로 인해 기술구매자가 얻게 되는 기대수익이 기준이다.
정 연구원은 “기업입장에서 적절한 기술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Guideline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단 기술거래 Case별 적절한 기술가치평가방법 선택이 필요하며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거 자사 기술거래 계약에 대한 기술거래 계약서 중요내용은 DB화 해야 한다.
정 연구원은 “세무당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된 기술가치평가 내부기준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그룹사 간의 거래일 경우 충실한 공정거래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비전형적인 중요거래의 경우 기술거래전문가, 기술전문가, 재무/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