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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 실천을 위한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 제1조 목적과 효력
  • 제2조 취재·보도 및 편집 원칙
  • 제3조 편집권
  • 제4조 윤리강령 준수
  • 제5조 뉴스품질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 제6조 독자의견청취 상설기구 설치
  • 제7조 전문성 제고
  • 제8조 기자 재교육 등
  • 제9조 적용

제1조 목적과 효력

이 준칙 및 강령은 산업일보가 뉴스 제작 및 송출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제2조 취재·보도 및 편집 원칙

뉴스의 제작 및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의 보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권

편집국 구성원은 취재와 기사 전송, 뉴스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뉴스를 생산할 권리를 갖는다. 편집권은 편집국 소속 기자들과 제작자가 함께 공유하며, 최종 책임은 편집국장 및 발행인에게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준수

편집국(뉴스팀)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한다. 또한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의 일원으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일보 소속 모든 구성원들은 언론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자체 윤리규약 준수를 서약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산업일보는 윤리강령 등의 준수를 대외적으로 명시적으로 공표하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상시 게시한다.

제5조 뉴스품질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산업일보는 뉴스의 품질을 높이고, 제작·생산과정에서 윤리강령이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뉴스품질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언론단체·언론학계·소비자단체·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7~10인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이 준칙에 기초하여 산업일보의 뉴스생산 및 제작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갖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며, 대표이사는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한다.

제6조 독자의견청취 상설기구 설치

뉴스 품질 등에 대한 뉴스소비자들의 의견 등을 정례적으로 청취하여 보도·편집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며, 시기와 방법 등은 제5조에 정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전문성 제고

산업일보의 모든 구성원들은 산업전문 매체로서 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지향점을 깊이 인식하며, 이를 구현하는데 노력한다.

제8조 기자 재교육 등

산업일보는 소속 기자, 광고마케팅 담당자 등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지원한다.

제9조 적용

이 준칙 및 규약은 소속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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