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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리식품, 관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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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리식품, 관리 기준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조리식품, 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출 안돼야

기사입력 2009-08-13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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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물의 식중독균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모든 조리식품에서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원료의 위생적 취급방법 등을 규정), 조리 및 관리기준(조리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도 설정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3,000/g 이하) 및 튀김식품의 산가(5.0 이하)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격을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식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 수거시의 검체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정을 신설했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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