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첫 시행… 건당 10억원 신청접수
기사입력 2014-03-17 10:49:04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우수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ㆍ개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업체로, 방위사업청에서 기업경영,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국내소요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선정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 간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3-1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군에서 사용중인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3. 14(금)부터 4. 18(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우수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ㆍ개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업체로, 방위사업청에서 기업경영,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국내소요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선정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 간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3-1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군에서 사용중인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3. 14(금)부터 4. 18(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