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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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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TGS 모델 570여 대에서 연료필터 이상 발견

기사입력 2015-12-27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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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돼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출력저하, 시동꺼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TGS 37.480, TGS 37.540, TGS 41.440, TGS 41.480, TGS 41.540등 5개 모델 572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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