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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으로 던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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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발생하는 부담,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으로 던다

기재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이행조치 추진

기사입력 2018-04-13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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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논의,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른 이행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건비 단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원가가 3%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된다.

기재부 측은 조달청이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조달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다수공급자계약)하고 있으나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불명확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기재부는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기재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민간하도급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분산되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덧붙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으나 공공조달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무용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인건비단가 조사주기 단축과 결합해 인건비 원가 상승이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측은 “예규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갈 것”이라며, “조달기업 부담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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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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