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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가맹점주 대출에 오너일가 대부업체 연계…148억 원 과징금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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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가맹점주 대출에 오너일가 대부업체 연계…148억 원 과징금

오너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천983억 원 저리 대여…가맹희망자에 특수관계 은폐

기사입력 2026-09-28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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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가맹점주 대출에 오너일가 대부업체 연계…148억 원 과징금
이미지=본보 기획 / AI 생성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명륜당에게 시정 명령 및 약 14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이순미 상임위원은 28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비롯한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해 오다 2021년 말부터 이자부 대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후 명륜당은 약 3년에 걸쳐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를 자금지원 구조에 편입시켰다.

명륜당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14개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천983억 원을 대여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리라고 봤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약 2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자금대여는 대부업체별로 100억~150억 원의 약정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 약정’까지 체결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을 대폭 낮춰줬다.

지원받은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되는 수준이었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명륜당의 지원을 발판으로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게 됐고, 2025년 기준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8천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 수준까지 성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지원으로 인해 대부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다고 분석했다.

가맹희망자에 특수관계 및 대출조건 은폐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가맹점 개설을 위해 상담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고 관련 계약을 연계 운영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 기재돼야 할 신용 제공 관련 항목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나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와 특수관계 ▲구체적 대출 조건 ▲가명 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등 가맹점 개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들이 개설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자금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4억 7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으며, 가맹희망자 대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했다.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가맹점주 대출에 오너일가 대부업체 연계…148억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이순미 상임위원

이순미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세워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및 이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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