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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하면…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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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하면…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노위 의결

기사입력 2023-02-21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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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하면…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산업일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이 찬성한 이번 개정안(반대 0표)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동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환노위 위원 16석 중 1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로. 이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머물러 있으면, 환노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가능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본회의에서 여당 없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존중 의견을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을 했다”면서 “국회의 결과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노란봉투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확인하니) 절대 그런 적 없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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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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