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 체계)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산업 활성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 킨텍스 제1전시장 204호에서 개최한 ‘2023 ITS 사업 및 정책, 그리고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조용성 기획조정본부장은 ‘ITS 법제도 개선방향’을 발제로, 현 ITS 법 제도의 한계점과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자동차도로분야의 ITS투자현황과 자동차도로분야 ITS 사업발주현황을 비교해 보면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ITS 산업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사업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치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ITS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법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의 4장을 보면 교통체계의 지능화라고 돼 있다. 이 지능화를 보면, 기본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성능평가를 하고 표준화를 하고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업 및 기반 조성과 관련한 계획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창업 지원이나 산업활성화 생태계 지원, 규제혁신 등의 내용들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TS 산업 및 범위, 관련 법령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산학연 요구사항 기반의 제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사 산업진흥법의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법·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ITS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된다면, ITS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 및 인력수급의 안정적을 꾀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조 본부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