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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몸살앓는 기업들, 제도 개선 시급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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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몸살앓는 기업들, 제도 개선 시급

중소기업 기술 보호위한 정부 움직임도 보여

기사입력 2023-06-29 0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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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로 몸살앓는 기업들, 제도 개선 시급

[산업일보]
기업 간 발생하는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이 날로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대기업에 기울어진 불평등 저울 탓에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일쑤고,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더라도 비용 문제나 디테일한 증명 요구에 발목이 잡혀 증거 제출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중소기업들 울리는 ‘아이디어 도둑질’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천827억 원에 달하고, 피해건수로는 280여 건이다. 지속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증거 등 입증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탈취로 몸살앓는 기업들, 제도 개선 시급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된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


지난 20일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기업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학교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는 A 기업 관계자는 “B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내용, 카테고리, 키워드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서비스와 근접했고, 협업 과정에서 서로 간 자료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 카드사로부터 특허기술을 침해받은 C 기업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C 기업 관계자는 “특허침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니, D 카드사는 몇 달 후 우리에게 특허 권리가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면서 위협적 상황을 조성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피해 기업의 경우, 기술 특허 입증에 3년째 시간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내 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에 ‘갑’의 타이틀을 달아주는 제도적·구조적 사회가 문제라고 제언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속속히 등장하면서, 최근 중소기업들의 한국 특허 등록에 대한 고민이 늘고있는 추세다.


기술탈취보호를 위한 손길

중소기업의 험난한 생존기를 두고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영상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A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는 칼을 빼들었지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에서 “아이디어·기술 도용은 엄연한 도둑질인데, 제대로 된 형사적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처벌 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손길들이 이어지지만, 그마저도 피해구제 보다는 합의나 권고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기술탈취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명확한 제도 개선 마련해야

기술 도용은 기업마다 그 형태와 피해 정도가 다르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에 있어 더욱 주요한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시키는 기업 간 갑을 관계를 타파하고, 임시미봉책이 아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명확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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