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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뇌물 비리 알고도 업체와 170억 원 대 계약 체결
황예인 기자|yee96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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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뇌물 비리 알고도 업체와 170억 원 대 계약 체결

지난 2021년 업체의 비리 사실 인지 후에도 계약 진행,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기사입력 2023-10-07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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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뇌물 비리 알고도 업체와 170억 원 대 계약 체결
출처= 특허청
[산업일보]
특허청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과 170억 원 대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특허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12월에 비리 의혹을 인지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에는 21건으로 총 86억 4천만 원, 2023년에는 18건으로 총 85억 4천만 원 규모다.

특허청은 해당 업체들과 계약 체결 당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업체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 법에 따라 국가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체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탈 행위”라면서 민-관 계약 간 비리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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