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안전공단에서 공개하는 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이) 통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내용이 어떤 사업장에서 몇 건 발생했는가에 그치고, 그마저 다발 사업장만 한정해 전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산재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구직 정보로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망과 재난조사를 실시하면 내용을 요약해 상세히 공개한다. 사고 정보와 원인, 사업체가 위반한 법령, 처벌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위반 사례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지녀서다.
진 의원은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매튜 존슨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알리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반경 5km 내에 위치한 같은 업종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73% 감소했다.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리는 것 만으로도 주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단이 공개하는 산업재해 정보가 매우 빈약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안전법까지 모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발표해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여러 의원들이 공단이 법적 근거를 두고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알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단순한 사고속보를 벗어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2026년 산재예방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인데 그 전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