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안전조치가 마련됐는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동반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노출이 불가피한 만큼 정보인권 침해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업은 영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라며 "이런 안전조치라 함은 자율주행 등 알고리즘 학습 및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하며, 인적 개입 최소화,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시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엄정한 사전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성 확보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인공지능(AI) 허브’는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양질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기업이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