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천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총 546명을 적발하고 8억8천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실제 거래가와 다른 업·다운계약, 계약일 허위 신고, 특수 관계 매매,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업계약 4명, 다운계약 6명, 계약일 허위 신고 414명, 기타 122명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이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성남시 분당구 임야 거래에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가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남양주시 토지 거래에서 계약일을 조작해 신고한 기획부동산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을 부과한 건, ▲부천시 아파트 가족 간 거래에서 국토부 검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된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 매매, 시세와 다른 저가 거래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37건을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가 의심 43건,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 168건이다.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3건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철저한 특별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를 가려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