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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_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 스마트 기기
나미진 기자|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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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_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 스마트 기기

기사입력 2012-01-26 0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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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_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 스마트 기기


[산업일보]
2010년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지 2년, 스마트폰 사용자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피쳐폰을 쓰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더 많으며, 실제로 작년 말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피쳐폰 사용자수를 앞지르기에 이르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pkorea.co.kr)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은 4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18.2%보다 21.9%p 증가한 수치다.

최근 KT에서도 2G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기존의 2G 사용자들은 3G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대부분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들이 나날이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주된 사용 기반이 네트워크로써, 보안공격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안철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구체적인 공격목표를 정해 지속적이고 끈질긴 시도를 이어나가는 APT 공격이나 PC 악성코드 수준의 스마트폰 악성코드 등장 등 그 보안위협의 기술이나 확산 경로도 복잡다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한 콘텐츠 기능’ 때문이라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출처: 잡코리아), 각종 콘텐츠나 앱에서 비롯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전에도 PC 사용에 관련해 수없이 거론돼왔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등 저작권 관련 범죄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짜’ 문화를 꿈꾸는 사용자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고도 전화와 문자메시지, 무료메시지 및 무료통화 앱 이외에 별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많지만 반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짜’ 혜택을 누리려는 행태 역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스마트 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전국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 1500명, 13세~59세) 결과, 앱 또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이라 함은 유료 앱 또는 콘텐츠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무료 다운받아 설치·이용했음을 뜻한다. 연령별로는 20대 이용자가 10명 중 3명꼴인 29.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용자 20.6%, 10대 21.4%, 40~50대가 8.8%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거주자가 15.2%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스마트기기에 대한 활용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사용자일수록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13개월 이상 불법 다운로드했다고 답한 대상자가 19.5%로 조사되는 등 사용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유료 앱을 무료로 설치한 앱은 1인당 평균 10.3개,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한 콘텐츠 수는 22.2개인 것으로 나타나 한번 불법으로 앱과 콘텐츠를 이용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일삼는 경향을 띠었다.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도 늘어났다는 응답이 38.1%, 비슷하다는 응답자가 52.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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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한 앱은 ‘게임’이 69.5%라는 놀라운 응답률을 기록했고, ‘음악·영화·TV’가 25.4%, ‘유틸리티’가 14.1%인 등 큰 차이를 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콘텐츠는 ‘음악’이 67.9%로 가장 많았고, ‘영화’ 40.4%, ‘TV·드라마,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이 27.2%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간편한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약한 제도 앞에 무너지는 ‘저작권’
이와 같은 불법 다운로드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사 결과 웹하드·P2P 사이트 등을 통해 사용자들은 어렵지 않게 불법 앱과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사용자들이 불법복제 앱을 다운로드한 주요 경로는 정식 앱 스토어에서 등록이 거부된 앱이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유료 앱의 불법 유통 사이트로 유명한 apptrackr.org, applanet.net, appcake.com 등의 앱 암시장, 소위 ‘블랙마켓’ 사이트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40%), 웹하드·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다운로드는 30.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불법복제 콘텐츠를 다운받는 경로 역시 웹하드·P2P의 앱을 이용해 스마트 기기로 직접 다운로드받은 비율이 46.3%나 됐으며, PC를 이용한 경로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웹하드·P2P를 이용해 다운받은 콘텐츠를 스마트 기기로 전송(38.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스마트 기기에 묶여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해 소위 ‘괴물폰’을 만드는 사용자들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다.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한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인 이른바 ‘탈옥(jailbreaking)’, 또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잠겨있는 운영자의 권한을 갖게 되어 운영자의 권한으로 묶여 있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마음대로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 ‘루팅(rooting)’과 같은 불법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탈옥이나 루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이용자의 41.2%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경험한 이용자는 10.3%였다. 특히 iOS이용자가 14.1%의 비율로 안드로이드 이용자(7.8%)에 비해서 높았으며, 이 역시 13개월 이상 사용한 응답자가 25.1%로 나타나 사용기간이 길수록 높은 경험 비율을 보이면서 스마트기기를 능하게 다루는 사용자가 더욱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험자 가운데 불법적으로 유료 앱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52.9%나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만족’한 사용자가 70.6%, ‘불만족’한 사용자가 7.7%로 집계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답했다. 현재 탈옥과 루팅을 일삼은 사용자 가운데 8.0%가 여전히 탈옥·루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전에 경험했지만 현재는 순정상태인 사용자는 2.3% 정도였다.

이 가운데 iOS 사용자는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받기 위해(47.2%)’ 탈옥을 시도했으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향상을 위해(47.4%)’ 루팅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탈옥이나 루팅을 알게 된 경로가 ‘주변사람을 통해서(57.3%)’나 ‘스마트폰 관련 포털사이트(20.6%)’,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17.1%)’ 등인 것으로 봤을 때 사용자들 간 불법 행위를 공유하는 행태가 만연해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기기 이용자 가운데 이런 행태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정도인 49%로 나타나 아직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아주 최악은 아니어서 더 늦기 전에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행태를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방치돼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밥줄’ 위협받는 개발사들
이러한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한 피해 수준은 이미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개입 앱을 개발하고 있는 A사는 작년 3월에 B라는 게임을 출시해 4월 중순에 한창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T-Store에 등록한 게임 앱의 소스파일이 추출돼 웹하드의 게시판, 포털의 카페와 블로거, 동호회에 배포돼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했다. 이에 A사는 앱이 배포된 포털사이트를 방문해 관련 앱과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같은 자구노력을 통해 앱 배포의 확산과 관련 댓글이 줄어들어 다행히도 그 피해액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또 메신저 앱 개발사인 C사는 스마트 기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는 D라는 앱을 출시했는데, 기존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앱의 소스와 영업 비밀을 유출시켜 E사에서도 곧 비슷한 앱을 유출했다. 거래처가 메시지를 발송하는 양이 갑자기 줄어들어 모니터링을 해보니 앱의 소스가 유출된 것이 금방 확인됐고, C사는 곧바로 E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걸었다. C사가 승소해 E사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C사에 손해배상은 청구되지 않았다. C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뒤늦게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앱 개발사들은 항상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노출돼있는 것이 오늘날 스마트 시대의 현실이다.

당국이 스마트 기기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앱 개발사 및 관련 업체 담당자, 3년 이상 근무자 100명) 결과 100곳 중 16곳에서 앱 관련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 부분에 차질이 있을 정도’라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에 소개된 C사의 사례처럼 사용자들 말고도 출시한 앱을 타사에서 표절했다고 의심돼 시비에 휘말린 경험은 조사 기업의 6.0%였으며, 자사의 앱과 관련해 표절 혹은 불법복제를 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으로 ‘경쟁업체 직원’을 가장 많이 지목(44%)했다. 이 가운데 47%는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7%는 ‘많이 있다’고 답하는 등 위험이 ‘있다고 생각’(54%)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콘텐츠 산업계의 피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은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를 43%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시대는 스마트 기기로 인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반면에 저작권의 침해 기준은 모호한 수준인 반면 저작권법의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당국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뒤를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스마트 사업과 관련한 창업이 있을 때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였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20%였다. 또 콘텐츠라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용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역시 시급하다는 응답이 9%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우선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로는 ‘스마트 기기 앱과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하는 기술 등을 제공) 기술 개발’이 29%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앱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시급한 것으로 업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앱 개발사는 우선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웹하드·P2P업체’를 44%로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헤비업로드’ 25%, ‘블랙마켓’ 11%순으로 요구했다.

스마트 시대의 ‘뿌리’,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스마트 기기 사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유형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당국은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말한 홍보 및 교육과 단속을 강화시키고, 법적 제도 개선 및 조사와 연구를 확대해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개발에 대한 보급도 다급한 실정이며,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앱 개발자는 창작에 전념하고, 스마트 기기 이용자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인식하며, 콘텐츠 유통사업자는 앱과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이 IT기술의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당국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단순히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허울뿐인 제도가 아닌, 저작권 보호화 이용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자원을 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서비스 받아 사용하고 사용량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이용허락 체계 개발, N-스크린 서비스의 사적 이용 허용범위 등 관련 이슈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탈옥 및 루팅에 관련한 합리적 정책을 위해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탈옥·루팅 관련 무력화 행위에 대한 예외 설정과 접근통제 무력화 기기 및 기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사업자도 책임을 안게 된다. 앱 마켓,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는 클라우드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OSP(Open Settlement Protocol: 통화 음성을 IP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VoIP(Voice over IP) 서비스. 사용자 인증과 과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 규약) 책임 부과나 면제에 대해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가 취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할 필요 없이 필요한 개발 요소들을 웹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모델)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가상화시켜 필요에 따라 인프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OSP의 책임을 상당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도 준비되고 있다. 스마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의 자율적 조치가 확대되어야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5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주요 저작권 단체들 사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 실시에 합의가 내려져, 2011년 7월 이후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보호망 구축을 확대하는 것도 당국은 잊지 않고 있다.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거론돼왔던 웹하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등록제 시행에 따른 사후 점검 지원을 통해 합법시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등록 업체, 등록요건 미준수 업체 등 탈법·편법 행위에도 단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블랙마켓이나 포털의 카페 등에서 불법복제 앱을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 운영 및 시정권고도 확대해 불법복제 앱을 유통하는 것도 더욱 강하게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복제 카피 앱, 영상, 출판물 등 최신 이슈저작물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정권고조치한 수가 2010년 8만 5천 건, 2011년에 10만 건이었던 데 이어 올해는 12만 건으로 더욱 그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통경로인 토렌트 등 P2P, 헤비 업로더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등의 과학 수사도 강화하는 등 그 지원을 확대해 침해대응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심재훈 미국 변호사는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트-블로킹 공조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서는 조사 분석 자료들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및 민-관 협조 활성화를 통해 사이트 블로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합법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익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가 음성화·다변화되는 것에 대비해 국민 오픈 모니터링 등 Copy112 신고사이트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당국은 전했다. 웹하드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및 우수신고자에게는 시상도 내려진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합한 차세대 저작권 기술에 대한 개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기술 R&D 확대를 통해 스마트 환경과 N-스크린 등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당국은 전했다. R&D 예산은 2011년 30억 원이던 수준에서 올해 5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11년도 R&D 과제 4건(진행 중)에서 올해 기술개발수요조사 14건을 추가 접수했다. 또한 클린 클라우드를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관리기술, SW 실행코드 유사도 비교, 웹하드 운영기록 블랙박스 기술 등을 개발해 그 계획이 더욱 구체화될 조짐이다.

저작권 기술개발 전략 연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미래 수요 예측을 통해 시장과 사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련 기술 선점 및 산업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환경 및 최신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기술 개발 전략 및 로드맵 연구 개발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저작권 자가진단 SW개발을 위해 PC나 스마트폰 기기에 설치된 저작물의 불법유무를 자체 점검·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보급화를 추진하고,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해 저작권 보호기술 성능평가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젊고 생동감 있는 긍정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의 유쾌한 경험 확산으로 산업과 문화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는 저작권의 긍정적 측면을 집중 홍보해, 불법 저작물 이용 금지 등 저차원적인 침해관점을 올바른 저작물 이용, 산업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이용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그 목적이다.

젊은 세대에 맞는 SNS, 미디어 활용 및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이용한 저작물 이용 우수 사례를 전파해 생동감 있는 저작권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작년에 개발된 ‘헬로 저작권’은 저작권을 홍보하는 앱으로, 이를 보급 및 확대시켜 대학생, 팬클럽, SNS 기자단을 구성해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텔링 홍보도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밖에도 SW기업체 등의 교육으로 수요자 특성과 요구에 부합한 교육과정을 개설 확대해 SW산업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당국은 다양한 방침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 침해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계획이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적극적인 방침이 서둘러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더욱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구현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스마트시대에 발맞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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