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보상자,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과 관련, “작년에는 제도 시행 첫해로서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액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했으나 ‘특별유족찾기 캠페인’ 등 홍보강화를 통해 작년말부터 인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도 연간 수준과 비슷한 393명에게 23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며 “올해에도 특별유족 및 질환자 찾기 캠페인, 건강영향 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확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석면피해 보상금 너무 깐깐…작년, 기금의 13.5%만 지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인정기준, 대상 질환 확대, 급여 현실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환자의 진료 기록, 석면 노출경력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의의 전원 합의로 결정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대상 질병 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향후 국제적인 인정추세, 피해구제의 시급성, 기금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 개선’, ‘특별유족 인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으로 올해에는 지난해 1년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