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주차장의 주차면 폭이 20㎝ 넓어져 주차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설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 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최소 주차 너비 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주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좁은 부지와 설치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2%에 육박하는 등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륜차 주차장 구획을 너비 1m, 길이 2.3m로 하는 설치기준도 마련,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전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주차장 주차 공간 20㎝ 넓어진다
기사입력 2012-03-27 13: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