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천안함 수색중 사망한 금양호 선원 의사자 선정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천안함 수색중 사망한 금양호 선원 의사자 선정

기사입력 2012-03-29 17:38:3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천안함 희생자 수색중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이 전원 의사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갖은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2010년 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는 도중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과 그외 2명에 대해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때문에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면서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사상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추가 확대됐다.

또한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지원은 이뤄지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 요청으로 천안함 희생자 수색작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로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