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한 고영욱은 담당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자택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성폭행 혐의에서 간음 혐의로 수사의 흐름이 바뀐 데 대해 경찰은 22일 국내 언론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수사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폭행(강간)은 강제로 남녀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은 비혼인관계의 남녀 성관계를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형법 302조에 의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범죄 혐의가 고영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3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의 오피스텔에 불러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 간음혐의, 구속여부에 네티즌 관심 집중
기사입력 2012-05-23 0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