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이사회, '관련법 따라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
9시간에 걸친 격론 속 10.7% 인상안 의결
위법이냐, 법을 지킬 것인가
KEPCO(한국전력) 이사회는 2번의 일정 연기, 3번의 정회, 9시간에 걸친 격론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준법의 길을 선택했다. KEPCO 이사회에 참여한 이기표 사외이사는 10일 지식경제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안 의결 과정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KEPCO 이사회는 관련 법률과 지경부 장관 고시에 따라 총괄원가 기준으로 올해 원가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0.7%의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연동제 제도 개선을 통해 흡수한다는 안을 9일 의결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1차 에너지인 유류·석탄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 값이 더 저렴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 소비 왜곡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저탄소녹생성장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표 이사는 우리나라 전기는 100% 수입산인 유류·석탄·LNG 등 탄소배출원료를 사용해 평균 40%의 효율로 얻어지는 소중한 공동자원이라며 올해 전기요금을 15%∼35% 잇따라 인상한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처럼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외화 낭비와 CO2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EPCO 이사회는 지난 6월 21일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에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함께 10% 아끼면 된다며 전기요금은 '(단가×사용량)'이므로 단가를 높이면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KEPCO는 전기요금 현실화만이 전기 과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기와 관련 신기술 개발 사업들이 활기를 띄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관련 R&D(연구개발)와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확대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EPCO 이사회는 법에 따라 KEPCO는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며 올해 원료상승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해 의결한 이번 인상안을 정부와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합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