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 1월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해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1일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돼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됐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 추가품목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는 물론, 소량 구매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H형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이후 수입량은 큰 변화없으나, 원산지 둔갑판매 사례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훼손, 거짓표시 등)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해 일반 국민이 원산지 위반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