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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당부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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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당부

지난해 미신고 등 64명 4억1천만 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2-11-19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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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실거래 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지난해에 64명에 4억1천만 원을, 올해는 지난 10월말까지 77명에 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물건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종용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만욱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홈페이지, 시보, 중개업소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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