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고용주와 알바생의 동상이몽
알바생 81%, 고용주 52%가 2013년 최저시급 적다고 느껴
곧 다가오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4,860원이다. 과연 알바생과 고용주는 이 최저시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www.albain.co.kr)이 알바생 2,522명과 고용주 348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내년 최저시급으로 적정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법정최저시급인 '4,8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택한 비율은 알바생의 경우 81%였으며, 고용주는 52%였다.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2013년 최저시급으로 4,860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으로 적정하다고 선택한 금액은 1등이 '5,150원'(3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6,200원'(22%), '5,460원'(19%) 순이었다. 3위까지 모두 2013년 최저시급보다 높은 금액이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2013년 최저시급인 '4,860원'이 34%로 1위였으며, 이어서 '5,150원'(25%), '5,460원'(12%)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알바생과 고용주에게 최저시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알바생에게 "알바 선택 시 최저시급이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대해 묻자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 시 최저시급이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38%로, 알바생이 고용주보다 더 최저시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저시급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알바생의 경우 82%가 '아니오'라고 답한 반면, 고용주의 경우 53%가 '아니오'라고 답해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 최저시급 제도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알바생이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 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알바생은 '강력한 법적 제재'(46%), '고용주의 의식개선'(34%),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11%)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의 의식 개선'(43%), '강력한 법적 제재'(23%), '최저시급 준수 시 국가에서의 지원금'(19%) 순으로 선택했다.
알바인의 김형선 이사는 "최저시급에 대해 불만족하는 알바생과 고용주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알바인도 아르바이트 포털로서 '시급 100만원 이벤트' 등으로 저임금에 대한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