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업체 75% 위험정보 표시의무 등 위반
고용부, 제조·수입 사업장 509곳 과태료 부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5%가량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경고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에 대해 이행 실태를 감독한 결과 509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8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금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됐다.
감독 결과 전체 위반율은 74.4%로 의무주체의 MSDS·경고표시에 대한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결과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445곳(33.6%)에 달했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431곳(32.5%),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사업장은 358곳(27%)이었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았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