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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본격 시행
조명의 기자|cho.m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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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본격 시행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부터

기사입력 2013-01-02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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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안병규)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2-29호)이 지난 11일부터 고시됨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제도’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대 뿌리산업 핵심기술 175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경영역량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전문기업 지정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자부심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에 따른 6대 핵심뿌리기술(175개)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의 평가지표에 따라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품질관리수준 등의 부문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뿌리기업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을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 작성 제출, 지방청 현장평가를 거쳐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받게 되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산업기능요원 배정 및 기술개발(지경부, 중기청)사업 참여시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등 6대 뿌리기술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연계성을 가지며 최종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의 핵심 하부구조라 할 수 있다.

그간 국내 제조업 성장기반이 된 뿌리산업은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어 왔으나,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가능케한 한국의 자동차, 조선, IT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뿌리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1년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12월 3일 지식경제부 제1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뿌리산업을 2017년까지 세계 6위의 뿌리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년)‘을 확정하는 등 국내 뿌리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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