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 청년취업인턴제 5만명으로 확대
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임금 지원 사업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설 등으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수혜 대상을 전년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의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09년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정규직 전환율도 80%를 넘었다.
고용부는 올해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재학 중 직장체험·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 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