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년연장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겠다는 인수위 보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4일자 한국경제의 <고용부 ‘정년 60세’ 방안 인수위에 보고…“정년연장 왜 中企 먼저냐” 인수위서 격론> 제하 기사에서 “정년 60세 연장시기를 2017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용대상은 중소기업부터”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이를 놓고 고용노동분과 인수위원들이 고용부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보도내용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법 적용 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부터 법제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데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확인해준 고용부 관계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중소기업부터 적용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2013-01-15 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