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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및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
강소영 기자|writerk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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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 및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침해 조사

기사입력 2013-01-25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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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무역위원회(제311차)를 개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 반덤핑조사와 음향증폭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등이 신청(‘12.11.22.)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필름”)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는 것.

OPP필름은 주로 식품, 담배, 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시장규모는 ‘11년 기준으로 3,272억원, 91,957톤 수준이며, 이중 물량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이 58.7%, 조사대상 수입물품이 24.2%, 기타국 수입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수입물품 시장점유율은 ‘09년 11.5%이던 것이 ’11년에는 24.2%로 최근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 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며, 이어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및 수준을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13.1.4)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은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 제조기술의 유출을 이유로 조사 신청한 사건으로, 영업비밀인 회로도면 등을 이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로, 추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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