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 공고·공람 및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월 6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6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환경파괴, 밀실행정, 통과의례적인 요식행위의 공청회라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
지난 1일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案)의 경우 정부는 공청회 개최 4일전에서야 이를 공지,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조차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는 해당지역주민과 발전노조, 환경단체의 저지로 인해 무산됐다.
김제남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지역주민, 전력소비자,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 외에 강동원, 김현미, 노회찬,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영식, 우윤근, 이원욱, 전순옥, 정진후, 조경태 의원(이상 가나다순) 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