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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신발전지구로 육성, 입주기업에 각종 혜택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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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신발전지구로 육성, 입주기업에 각종 혜택

기사입력 2013-02-15 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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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신발전지구로 육성, 입주기업에 각종 혜택


[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도서 186개)으로, 지금은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강원도 요청(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해 종합발전구역 면적을 축소(554.9㎢→205.3㎢)하는 등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지구를 조정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강원도 신발전지역인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약 205.3㎢)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68,687억원을 포함해 총 6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0,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부는 동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으로는 특별법 시행(‘08.9)이후 경북 백두대간권 등 7개 지역이 기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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