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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이촌역 용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사 중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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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이촌역 용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조사 중

기사입력 2013-06-04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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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고용노동부는 4일 자 서울신문 “위태위태한 청소노동자”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경원선 이촌역사로 보내 사실관계 확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안전상의 조치 완료시 까지 청소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신문은 “안전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4m 높이의 전철역 창틀을 청소하는 한 용역업체 근로자의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관할하는 경원선(중앙선) 이촌역의 승강장 계단으로 코레일의 청소 용역 업체인 그린앤테크사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또 “그린앤테크사 관계자는 ‘통상 4m 이상의 창틀 위 청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전담조가 따로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며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과 철도시설의 안전 기준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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