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국제분쟁, 법무부 자문단이 나선다
무역협회·법무부, 수출중기 법률지원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기사입력 2013-08-31 00:07:40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손잡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거래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변리사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방문해 '법무부 법률자문'메뉴에 접속하여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를 통해 법률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이 연간 20회 이상 지방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및 지재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법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알기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실무', '투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등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시리즈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한편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손잡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거래나 지식재산권 관련으로 국제분쟁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 변리사 등 10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서의 작성, 해외 현지 법령·사법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방문해 '법무부 법률자문'메뉴에 접속하여 자문신청을 하거나 무역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를 통해 법률자문단 소속 전문가들이 연간 20회 이상 지방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및 지재권 관련 국제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법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알기쉬운 수출 계약서 작성실무', '투자 및 비즈니스 가이드' 등 국제분쟁 방지 가이드 시리즈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게 된다.
한편 무역협회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2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