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중립적 입장서 엄정·객관적 조사
고용노동부는 14일 “우리부 실장 보고 후 수시감독의 결론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은 언론과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돼 우리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진행과정에서 본부는 지난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동정책실장 주재, 근로개선정책관, 서울·중부·부산청장 및 과장, 감독관 등 참석했다”며 “이 회의는 3개 지방청에서 각각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점검내용 누락 등 수시감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관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14일 자 경향신문 <불법파견 결론, 노동부 고위층 보고후 바뀌어>, 세계일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실태 조사 축소 의혹>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으나 고위층 보고 후 방향이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는 감독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사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하청센터와 직영센터간 비교해 수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한 조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감독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토록 했으며 우리부 본부에서 사전에 방침을 정해 지방관서의 의견을 수정·변경토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우리부의 고위간부(실장)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과 관련해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방침을 정해 감독결과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조사대상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4일 우리부가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수시감독 대상으로 본사 등 10개소를 선정하고 감독을 실시했다”며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지청에서 4개소, 당초 언론보도 및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동래센터를 관할하는 부산청 관할에 3개소, 불법파견 증거은폐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중부청 관할에 3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대상 선정은 경기지청에서 본사로부터 전국 센터 명단을 받아 각 센터의 업무내용(내·외근서비스 여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대상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측과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독과정에서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비교, 수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파악 및 협력업체별 근로조건 비교 등이 필요해 직영센터 2개소, 콜센터1개소 및 다른 협력업체 1개소 등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총 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삼성측 요청으로 조사대상 센터를 삼성에 유리하게 임의조정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양천·포항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고발사건(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었으며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사 내용이 축소·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고용부가 삼성 측 요청으로 조사대상 센터를 삼성에 유리하게 임의조정했고, 수시감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사방향이 ‘180도’ 전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