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지원 대상이 각각 달랐던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기준이 통일된다. 또 상품마다 제각각이었던 금리도 최고 연12%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개 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단 6~10등급은 4000만원 이하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단,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아울러 상품마다 달랐던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요자들이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없이 손쉽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증가효과가 큰 반면, 통상 5등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하므로 새희망홀씨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공급가능액 증가 예상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기존 95%에서 90%로 5%p 인하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저축은행간 지난 10월 MOU가 체결된 바 있다.
햇살론 보증 비율 인하로 햇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서민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추가출연 등을 통해 햇살론 공급가능액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 간 연계를 강화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사회보장시스템간 연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경기(의정부), 대구, 인천 등 일부 지역센터에서 내년 1월 일부터 우선 시행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로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복지지원간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