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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발목잡는 영업비밀 유출
천주희 기자|cjh295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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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발목잡는 영업비밀 유출

평균피해액만도 13.2억 원에 달해

기사입력 2014-01-24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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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발목잡는 영업비밀 유출


[산업일보]
#유산균 제조업체 A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갑은 재직중 알게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B회사 설립. 징역 1년 6개월 실형선고.

#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생산하는 C사는 현지 고용인이 제품 회로도를 몰래 절취해 다른 도시에서 유사제품을 생산. 낮은 가격에 제품을 유통시켜 C사의 피해 발생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 1,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10〜’12)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현황에 대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2억원, 해외는 7.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이상(31.1%, 33.3%)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해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을 보였다.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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