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부는 삼척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이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는 점을 확인, 이러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혀둔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면서도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건설․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원전-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삼척시 자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기사입력 2014-10-10 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