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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역할 강화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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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역할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14-11-12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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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 과학기술 관련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미래유망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과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점검해 규제개선대책을 세우고,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작성하던 것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모두 3월 15일까지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추진성과 분석과 연계해 그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시행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만 포함되던 것을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모든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미래부 신준호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지난 5월 28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명실상부 과학기술 분야 총괄 규범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체계가 정비되고, 그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미래부에서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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