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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모든 음식점서 ‘금연’커피점 흡연석 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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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모든 음식점서 ‘금연’커피점 흡연석 기간 종료

기사입력 2014-12-12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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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모든 음식점서 ‘금연’커피점 흡연석 기간 종료
[산업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14.12월말로 종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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